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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20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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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있는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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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하며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경기 여주·양평 시국강연회에서 강연자로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부당 외압 의혹을 제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 국적자인데도 시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경기남부청에 출석하며 한 발언으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비방 목적과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재관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 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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