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 5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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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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