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를 과잉 진압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