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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780억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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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억원 추징도 명령…재판부 "죄질 매우 무거워"

    "구속 전 심문 불출석 도주…범행 후 정황 안 좋아"

    '사기 방조' 공범은 항소 기각…징역형 집유 선고

    이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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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 김모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추징금 408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시장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을 채무 변제, 가족과 지인에 대한 증여,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중 다수는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매우 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사흘 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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