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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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 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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