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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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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중요사건 예규' 제정키로

    與서 설치법안 통과 땐 무용지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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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지고 전담재판부가 맡았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돼 중요 사건만 심리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신설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예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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