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
국힘 ‘입틀막법’ 항의하며 퇴장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도 청구 가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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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등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 청구자가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은 법안 추진 필요성을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자는 법으로, (일부에서) 유튜브 등 온갖 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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