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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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공익적 표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인이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은 권력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입법 독재의 결정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장악과 규칙 변경을 결합한 신독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이 국제사회 비판으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같은 내용이 5배 배상으로 더 강화돼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논평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익을 말하지만 실체는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라며 “‘법익 침해’와 ‘타인’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틀어막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표결 시점은 23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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