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대법원도 나서 선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야 의견이 또 엇갈렸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예규를 제정하는 방법인데,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면, 그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규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며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법원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니 민주당의 내란재판부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법안을 즉각 철회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별개로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당장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수정하기로 한대로 재판부 추천권에 외부 대신 전국법관회의 등 내부를 넣고, 2심부터 적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자체도 삼권분립 위배인데다,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막아설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하희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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