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만난 동거녀 살해한 30대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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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동거했으며, 사건 당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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