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가 “여성의 지옥, 폴란드”와 “임신중지가 내 생명을 살렸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폴란드는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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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유럽 전역에서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발의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17일 자료를 내어 유럽 전역에서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발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8표, 반대 202표, 기권 7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슬로베니아의 한 비영리단체가 주도한 유럽연합 청원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안에 대한 발의안은 112만건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 해당 발의안은 유럽연합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폴란드나 몰타와 같은 전면적 임신중지 금지 국가나 이탈리아처럼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운 역내 국가 여성의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이 끝난 뒤 이 안건을 담당한 ‘리뉴 유럽’ 소속 아비르 알살라니 의원(스웨덴)은 “오늘 표결은 유럽의 모든 여성에게 커다란 승리”라며 “유럽연합은 마침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이 기본적인 인권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여성가족계획재단(Federa) 소속 변호사인 마테우시 비에준스키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결의안으로 폴란드 여성들은 더 이상 폴란드 의료 시스템에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지속해서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과 가족계획 정보, 저렴한 피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산모 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해왔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지난해 3월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했다.
반면 반대 진영은 표결을 앞두고 “유럽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 “생명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 주장했다고 유로뉴스와 로이터는 보도했다.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유럽의회가 통화시킨 이 제안에 대한 입법적 또는 비입법적 조처를 발표해야 한다.
유럽 시민 발의(ECI)는 유럽연합 시민들이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도록 촉구하는 창구다. 발의안이 심의 대상이 되려면 최소 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100만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시민 발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발의안이 처리됐다.
유럽 시민 발의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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