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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당한 연구원 "내가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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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관계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 이뤄져"

    정희원 측 "지위 이용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 주장은 허위" 반박

    JTBC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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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가 정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2024년, 2025년 근무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의 개인적인 대외 활동을 전담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는 A씨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A씨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 측의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정 대표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 대표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이라며 "반복적·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정 대표로부터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다"며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도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프레임"이라며 "이 사안은 저작권 침해와 고용·지위 기반의 성적인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입장문 내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 분쟁이 아닌,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이미 2025년 초부터 사직이 확정된 상태였고, 실제 6월 30일자로 퇴사했다"며 "정 대표가 퇴사한 이후에도 A씨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의한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해당 저서가 출간된 후 A씨가 저작권을 요구해 옴에 따라 7월 개정증보판 발간시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에 양측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미 지난 8월에 7월 말까지에 판매된 기존 인세의 30%에 해당하는 1022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은 A씨 본인이 동의한 사안으로,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A씨의 실제 집필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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