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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민주당 “대법이 내란재판부 필요성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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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 대법 자체안 발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 내란·외환죄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꼴”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안에 대해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친 뒤 다음 날인 24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지정하는 전담재판부와 자신들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다르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외부 인사는 빼고 법원 내부 인사만 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인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을 추천하게 하면서, 이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전히 사법권 침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를 통한 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무작위 배당을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추천위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정안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 전까지 최대한 수정안을 고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제청 심판 신청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법원 측과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란재판부에 대한 당내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 요구가 큰 상황에서 대법원 안을 수용하기도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자체 내란재판부 지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원안에 대해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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