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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80년 경찰 역사 1호 파면…13만 경찰 차기 수장 누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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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설 처음으로 경찰청장 탄핵
    차기 청장 하마평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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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사이에 3계급을 내리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며 끝내 파면됐다. 1945년 대한민국 경찰 창경 이래 탄핵으로 옷을 벗는 최초의 경찰청장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국회가 청구한 조 청장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로써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에게 헌법이 부여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로막았고 실제로 본회의가 지연됐다고 헌재는 인정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도록 사실상 방치한 사례를 들며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헌재는 수긍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경력을 배치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조 청장은 파면이 확정된 뒤에 낸 입장문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대행 체제’ 끝마치는 경찰…“조직 안정화 절실”
    조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재판 일정을 그는 ‘자연인’ 신분으로 받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경찰은 1년 가까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6개월 직무대행을 맡았고 현재는 유재성 차장이 이어받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은 “경찰 최고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로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 발령 등이 지연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중요한 치안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장 대통령실은 경찰청장을 임명해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을 대신해 온 유재성 직무대행과 지난 9월부터 서울경찰청을 이끄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경찰 내부는 착잡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예상했던 바”라며 “경찰청장 파면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크게 동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석이 개입된 사안”이라면서도 “청장이 파면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경찰 조직에 있어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직 안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어서 감찰·징계 대상자들을 솎아내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젠 탄핵 리스크도 털었으니 새 치안 총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조직 내 붕 뜬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계획을 실천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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