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비치를 권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31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별 수요를 바탕으로 조례의 범위 내 지원이다.
경기도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지원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초기 대응력과 대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가 직접 관리·위탁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