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다툼 있어" 재차 기각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입구 문이 굳게 닫혀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동균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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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의 실사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던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같은 해 7월 말 4,610원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수사 결과, 당시 양 회장 등은 미리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매입한 뒤 주가 상승 이후 매도해 약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양 회장을)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특검은 이번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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