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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헌재 "위헌·위법 계엄 가담"…조지호 '전원일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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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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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1년 만에 재판부 전원 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지난해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과천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입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6일) :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선고문에서 7차례에 걸쳐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고,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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