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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정성호 ‘YTN 민영화 취소’ 항소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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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권의 국가결정 흔들기” 반발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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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그간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른바 ‘우회적 언론 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관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 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권력은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진이엔티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방통위로부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이라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도를 마비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2인 체제’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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