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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쿠팡 정보 유출 '2차 피해' 포착…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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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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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2차 피해가 확인되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이 밝히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 또는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이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다.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보유출 관련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회사의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 설비 구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쿠팡 측은 "이번 사고로 자격증명이나 결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전자금융 사기나 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쿠팡이나 KT 사례를 통해 실제 2차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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