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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의료용 대마초 연구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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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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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에는 헤로인·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포함돼 있다.

    1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리화나가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연방 정부의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한 탓에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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