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2017년 이후 8년만에 허용
해킹 무조건 배상 등 소비자 보호강화
예치금 별도 보관하고 이자 지급 금지
19일 대통령실 보고, 이달 국회 제출
금융위가 마련한 2단계 법안은 총칙부터 협회까지 5개 축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8년 만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진입 규제, 법정협회 신설 등 시장의 근간을 세울 굵직한 변화가 예고됐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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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최종 정부안 제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에 따르면 2단계 법안은 총칙,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스테이블코인, 협회 등을 규율하는 주요 내용과 감독·벌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이후 금지됐던 국내 코인 공개(ICO)가 8년 만에 전격 허용된다. 단, 백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할 경우 발행인은 물론 기술 위탁사 등 적극 가담자에게도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스캠(사기) 코인을 차단한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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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해,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대신 책임은 무거워진다. 백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발행인뿐만 아니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위탁 운영자, 마켓메이커 등)’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실상 ‘바지 사장’을 내세운 스캠(사기) 코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해킹이나 전산 장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 수준의 강력한 재무 건전성과 보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영세 거래소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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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주목하는 건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금융위 안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여 디지털자산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은행 수준의 강력한 보안 및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영세 거래소들의 잇따른 폐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는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도산절연)해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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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도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통화가치에 준거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준비자산 역시 ‘100% 이상’ 보유는 물론, 관리기관 신탁을 통해 발행인과 완전히 분리(도산절연)하도록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으로 전자화폐 발행업과 동일한 ‘50억원’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250억원)보다는 낮지만, 최소한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취지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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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될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제도로 일단 봉합됐다.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토큰에 한해 한은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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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의 쟁점이었던 감독 권한 문제는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제도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EU 기준 약 8조원, 미국 기준 약 14조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자료 요구권과 공동 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감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의 주요 쟁점 사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보다는 기존 금융위 산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적 용어가 ‘가상자산’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디지털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의 자문 기구였던 가상자산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주도할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돼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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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기존의 자문 기구였던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정책 콘트롤타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의 단일 면허 체계에서 벗어나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해 원천 금지 ▲산업을 기능별(매매·중개·보관)로 쪼개 필요한 기능만 라이선스를 받는 ‘Add-on(애드온)’ 방식 도입 ▲발행 공시 의무를 기술 위탁사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19일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안이 제출될 경우 이를 심사할 방침이다.
기존의 포괄적인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가 기능별(매매·중개·보관)로 세분화된다. 사업자는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 인가를 받는 ‘애드온’ 방식을 따르게 되며, 특히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겸영은 ‘이해충돌’로 규정돼 원천 금지된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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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 회의에 참여 중인 민간 자문위원들은 일제히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 기득권 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 자문위원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쥐려는 것은 기존의 이자 수익과 송금 수수료 모델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준비자산을 100% 안전하게 예치·신탁한다면 굳이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B 자문위원은 “한은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대체재를 밀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해당사자인 한은이 거부권을 갖는 합의체 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C 자문위원은 “금융위에 이미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별도 합의체를 또 만드는 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하며 “한은의 은행 50%+1주 지분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실한 걸 알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금융위 안이 한은과의 감독권 경쟁에만 치중했을 뿐, 정작 산업의 근간이 될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설계는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이 요구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꼼수이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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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부처 간 기싸움’을 하느라 정작 웹3 금융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법안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D 자문위원은 “미국은 ‘핏21(FIT21)’이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통해 시장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있는데, 금융위 안은 한은과의 기싸움에만 매몰돼 정작 중요한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설계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자산이 온체인(On-chain)화 되는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 자문위원은 준비자산‘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려면(상호호혜주의), 미국 국채처럼 담보로 쓸 수 있는 ’단기 국채‘ 시장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으로는 만기 1년 이하 단기물 발행이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 없이는 한국판 스테이블코인은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 국채처럼 유동성 높은 ‘단기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기재부의 경직된 재정 관리 탓에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됐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범부처 조율을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구글 노트북LM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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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테더), USDC(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인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A 자문위원은 “해외 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을 물리적 거점(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 자문위원도 “단순 지점을 넘어 국내 유통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국내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B 자문위원은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는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이나 최소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증표(채권)’가 아닌 ‘자산(물권)’으로 정의해야 발행사 파산 시에도 투자자의 소유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열릴 민주당 TF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자문위원들의 ‘작심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정부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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