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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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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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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씨와 박 씨의 친형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자금 2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산을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수인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을 수사와 재판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하며 울먹였습니다.

    이 씨는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 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박수홍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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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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