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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美 생물보안법 트럼프 서명…중국 공백에 K바이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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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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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논의돼 온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중국 생명과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미 연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처리됐으며, 일부 조항은 초기안보다 조정됐다.

    미 하원과 상원은 17일(현지 시각) 총액 9010억 달러 규모의 NDAA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에 서명했다.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계 생명과학 기업과 이들과 협력하는 기업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영향은 시행 과정에서 점차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펌 호건로벨스(Hogan Lovells)에 따르면 개정된 생물보안법은 기존안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 기관이 ‘우려 대상 생명공학 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정한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약사와의 연방 정부 계약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새 법안은 연방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급여·보험 계약에는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호건로벨스는 공공 보험과의 계약까지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대상 기업이 공급망에 포함된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기업의 생산 설비나 원부자재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초기 법안에서는 일부 중국 생명과학 기업을 실명으로 명시해 직접 겨냥했지만, 이번에는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대상 기업’ 명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가 관리하는 중국 군 관련 기업 목록(Section 1260H)도 함께 활용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생물보안법의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2032년까지 세계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WuXi)를 비롯한 중국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체 생산 파트너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바이오기업의 79%가 중국 CDMO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 역시 최근 몇 년간 자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외주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제약사의 자체 생산 비중이 2018년 71%에서 2028년 4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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