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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질책을 잊었냐"고 운을 떼며, "더불어민주당이 1년여동안 방통위 5인체제 복원을 막았는데 법원은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 따져봐야할 심각한 문제인데 이재명정권 법무장관은 정부의 의무를 포기했다"며 "YTN은 한국판 CNN 뉴스 채널로 더 큰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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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도 성명을 내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와 YTN 재공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온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며 "이는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며 '공영'이 아니라 '노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가 초래할 파장"이라며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의결이 연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SNS를 통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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