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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관봉권 띠지 의혹 수사 본격화…상설특검, 한국은행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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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 제조·지급 정보 확인 차원”…압수는 없어

    쿠키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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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은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로, 압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색·검증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봉권 돈다발에 사용되는 띠지와 스티커가 수사 쟁점이 된 만큼, 관련 절차와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관봉권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당시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특검보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수사관 5명,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봉권 관리·지급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며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상설특검은 개별 사건마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회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봉권·쿠팡 사건의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상설특검법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 사건으로 지정했다.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을 거쳐 안권섭 변호사가 11월17일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수사 범위에는 관봉권 띠지 분실·폐기와 관련한 지시·공모·방조 여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 그리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전반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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