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경기 수원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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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유흥·번화가 등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22곳에서 진행됐다. 교통경찰 등 116명과 순찰차 등 77대가 투입됐다.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전날 밤 8시13분께 30대 운전자 ㄱ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밤 8시49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30대 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남짓을 운전하던 중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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