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범운영…정부 “생체정보 보관 안해
안면인증 예시 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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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본인 확인 절차로 ‘안면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정 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앞으로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신분증 얼굴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 생체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아 유출 위험은 없다”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금융권 서비스에서 얼굴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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