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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한은, 외화예금 초과분 첫 이자 지급…부담금도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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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금통위 열어 외화지준부리 결정

    달러 수급 개선 조치…6개월간 시행

    한은 국제국장 “환율 미세조정도 하고 있어”

    “후속조치 준비 중, 확정 시 추가대책도 공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간이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최근 달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환시장 내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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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최초로 외화지준에 이자 부리 결정

    19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부리)한다고 결정했다. 외화지준 대상 부리는 최초로, 이달부터 내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형식이다.

    한은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과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자 수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인 3.50~3.75%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유입 촉진도 기대된다”면서 “한은에서 이정도 금리를 주게 되면 은행 등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추가 대책도 준비중”

    더불어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금을 줄여 외화 조달과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

    윤 국장은 “현재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10bp(1bp=0.01%포인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부담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외화부채를 조달해서 달러를 공급할 때, 외화부채 조달비용을 낮춰줄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역시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건전성부담금 면제 사항은 기재부 규정사항이라 내부 프로세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곧 시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과 당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이 된 만큼 이번 조치들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은이 환율을 미세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시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환시장은 수급 불일치가 심하기에 여러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 당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향후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리즈 중의 하나”라면서 “후속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는 미리 말씀 못 드리지만 추진 중인 게 있는데, 실제로 시행 단계가 되거나 도입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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