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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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9일) 오전부터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징계위에 참석해) 소명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징계위 결론에 사실상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등 장성 8명에 대해 징계위가 '강등' 처분 이상을 내릴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는 다음 주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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