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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64년 독점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64년 독점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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