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64년 케이블카 독점 계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64년 독점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