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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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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영은 판사)은 19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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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중처법 시행 이틀쯤 뒤인 지난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로서 현장 위험을 알고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물었다.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이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으며 관리체계 미비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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