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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공정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 대폭 높인다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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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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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엄두를 못내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취지의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선 한차례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최대 20%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각 50%) 등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도 재설정한다.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과징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 시장지배력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6%다. 일본(10%)이나 EU(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의 대폭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컨대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에도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매출액에서 거래제공규모로 변경한다. 또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현재 4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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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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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하도급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원청 기업이 하도급 기업의 조정 신청에 성실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가맹 분야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본부와의 협의 의무화, 계약해지권 구체화를 통해 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특히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권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對)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선 담합 규정 등 적용 배제를 검토한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은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통 분야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납품업자 피해 예방 및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내로 직매입·특약매입 등 거래방식 틍성에 맞는 대금지급기한 단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더해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적극 검토한다.

    불공정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도 추진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대리운전 플랫폼의 비용 전가 문제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은 기만광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AI 악용 광고를 SNS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전문 조사인력 등 공정위 인력을 167명 확충하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역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금보다 빠른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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