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악용 사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된 소년범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덧붙여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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