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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한의사가 방문 진료"…어르신·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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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도 구축
    중소벤처기업 창업·제품화 지원
    3년간 시범사업 후 2029년 본사업


    한국일보

    한의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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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1차 의료 이용·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1~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과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5차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어르신·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한의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한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진행 중인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2026~202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의약 AI·디지털 전환도 핵심축이다. 지금까지는 진료 기록이 병원마다 한의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하고, 문진·음성· 영상 등 비정형화된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을 개발해 국가 의료 데이터 시스템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한의약 관련 창업,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 기업에는 기술 개발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입에 의존해온 한약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운영 기준 등 관련 평가인증 제도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료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제5차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학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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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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