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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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화물차에 동승했던 B씨는 A씨가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앞으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이후 A씨 차량이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이를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차량에 역과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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