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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박수홍 돈 횡령' 친형 항소심서 법정구속...형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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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방송인 박수홍 씨가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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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선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박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범행 공모와 관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원심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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