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가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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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박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범행 공모와 관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원심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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