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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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고위험군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해지고 걱정이 커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고 물은 이 대통령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은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에 대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는 방향으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피해자 보호 관련 잠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슈인듯 하다"며 "가정폭력 사범이나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해선 잠정조치가 도입돼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교제 폭력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법개정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제폭력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 한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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