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검사가 2023년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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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임에도 검찰의 의무를 외면하고 검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유죄 인정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에 있어 법리 오해를 일으켜 항소심에서 시정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검사는 "피고인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던 김학의 사건을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수행했다"며 "본건 기소의 본질은 적극적 업무수행을 탓하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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