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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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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고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즘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보이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성평등부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아직까진 청소년은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마약 범죄"라며 "초등생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뿐 아니라 성범죄 등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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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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