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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서울변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법사위 통과에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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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권 '명문화'..."조속히 통과되길 바라"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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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9일 조순열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될 것"이라며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해 의뢰인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2013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데 이어 2023년에는 ACP 도입 심포지엄을, 2024년에는 입법 콘서트를 개최했다. 2025년 현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서울변회는 그간 발의된 4건의 개정안과 법무부 제안사항까지 폭넓게 논의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보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가결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은 물론,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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