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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항소했다.
노 사령관 측과 특검팀은 19일 1심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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