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에 초코파이 천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거냐”고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다르게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인데, 이를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또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성립하니 문책당할까 봐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대행은 “(초코파이 사건의 경우) 피해를 본 회사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는데 상고를 포기하며 사건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덕분에 저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공소권 오남용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뤄졌냐”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다”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내리자는 법안도 발의돼있는데,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 장관은 “아직까지는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문제가 걸려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다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교통 범칙금을 5만원, 10만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재 효과가 없어 쉽게 위반한다”며 “공정하지 못하다. (범칙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