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정보유출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들쑤시고 있다. 대형 금융사와 유통업체 등에 등록된 고객 정보들이 와르르 쏟아져나와 불안감을 키웠다. 이번 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다. 이른바 '해킹 대한민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설마" 하는 보안 불감증이 늘 일을 키운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태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들의 여파가 어느 정도 확산됐고,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진단해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 내 해킹 피해 보상에 제도적 공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태에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하며 시장 불안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제재나 배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결국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보상 여부를 맡기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단계 입법을 통해 해킹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 업비트는 신속히 보상..."그러나 제도는 강제하지 못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 두나무는 고객 자산 386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두나무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은 빠르게 진정됐다. 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한계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킹 사고에 대한 사업자 제재나 배상 의무를 명시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 있었다고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즉,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 강제보다 거래소의 판단과 대응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각 거래소마다 여건에 따라 준비금 규모나 방식은 다르다"며 "일부 거래소는 수백억 원 규모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자본 여력이 부족한 곳은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 안정적인 보상 위해 제도 보완..."계속되는 정책적 고민"
그러나 이런 방식만으로 대규모 사고를 감당하긴 어렵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준비금이나 보험 보장 한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 지점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상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개별 사고에서 거래소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투자자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 보상할 수 있는 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기존 금융상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이효진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상품처럼 100% 보호 대상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정책 당국이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인식이 반영되다 보니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보상 의무를 완전히 강제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2단계 입법 시 배상·과징금 반영...업계 "부담과 기회 공존"
물론 보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선 보다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이효진 교수는 "핫월렛만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콜드월렛에 보관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동 과정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과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해킹·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사고 시 과징금 부과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효진 교수는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발행과 상장, 업권 규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이는 정부가 시장에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 역시 지금보다 두텁게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업계도 제도 강화로 부담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규제와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신뢰하고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