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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파견검사 공범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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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공수처 건물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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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가 공수처의 수사대상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볼 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파견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검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수사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고발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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