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AI가 세금 상담…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 과제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임광현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19일 발표했다.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내년에 개청 60주년을 맞는 만큼 국세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래혁신 추진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중 하나가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도입이다. 위원회는 세법, 예규, 판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옴부즈만)의 참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 매출 1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법인 20억원 이하)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 직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이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서비스를 받는 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 선택제도 제시했다. 정기 조사를 할 땐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해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자고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위원회 회의를 바탕으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완성해 내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