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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내년 전체 예산은 3조4645억원으로 전년(3조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 증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 포함했다.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했고 '기술개발(8648억원·25%)', '사업화(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의 89.6%를 차지한다.
중앙부처는 중기부·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내년엔 금융위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의 경우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중기부는 내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분느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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