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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새울 3호기 언제 돌리나... 원안위, 운영허가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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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단됐던 신고리 5호기 이름 변경
    위원들, 사고관리계획서 자료 보완 요청
    한수원 원안법 위반 104억 과징금 부과


    한국일보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오른쪽부터) 전경. 3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87%다.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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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허가 심의를 19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원안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안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227회 회의를 열고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를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새울 3호기는 국내 5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로,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됐던 신고리 5호기가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2016년 건설을 시작했으나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7년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다시 건설이 확정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신고리 6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원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울 3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항공기 충돌 방지 설계의 적절성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담긴 사고 경위와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보완해 안건을 30일 열릴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104억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새울 1·2호기 등 6개 원전 대해 72억1,250만 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때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지 않은 월성 2호기와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4,000만 원이 결정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 연구로 일부 시설에 대한 건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변경 설계를 시공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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