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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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이 19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를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6550만달러(약 97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세 아이의 어머니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J&J의 탈크(활석) 기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탓에 중피종에 걸렸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중피종은 대부분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진행된 재판에서 J&J이 석면 오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탈크 성분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 년간 판매했으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탈크와 석면은 같은 광석층에 공존하며 채굴 과정에서 탈크에 석면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J&J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J 측은 자사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을 함유하지 않았으며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J&J는 수십 년 동안 탈크 성분의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했으나 장기간 사용 시 중피종이나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대체했다.
J&J를 상대로 한 소송과 판결도 잇따른다. 이달 초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J&J 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 두 명에게 4000만달러 배상금을 평결했다. 지난해 10월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J&J 파우더 사용 후 중피종에 걸려 숨졌다는 한 여성의 유족에게 9억6600만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영국에서도 최근 J&J를 상대로 약 3000명이 베이비파우더 사용했다가 자신이나 가족이 난소암이나 중피종에 걸렸다며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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