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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중국인이 돈가방 들고 도망" 무려 4억1000만원...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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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 30대 남성, 절도 혐의로 입건

    머니투데이

    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겠다며 4억1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앞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을 가져간 뒤 테더를 보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범행 현장 근처에서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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