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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내 부탁을 거절해?" 망치로 딸 포르쉐 부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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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거절·전화 끊은 것에 화가 나 범행
    "전력 있는데 또…뉘우치는 마음 없어"


    한국일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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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수리비는 1,50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차 25만 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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